내년 3월 전국 농·수·산림조합장 선거, 21일부터 선관위 위탁관리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), 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 및 산림청(청장 남성현)은 전국 1,353개 농·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‘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’의 선거업무를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관리한다고 밝혔다. 전국 농·수·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’15년 도입되었으며,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로, 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·운영하게 된다.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9월 21일(임기만료일 전 180일)부터는 후보자,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·단체·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,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·의례적·구호적·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(의사표시, 약속 포함)하는 행위가 금지된다.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(제공받은 가액의 10~50배,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)가 부과된다. 다만,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